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 및 제62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이 사건 해고가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 재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 및 제62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이 사건 해고가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 재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