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8. 31.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2022. 8. 31.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후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퇴직금까지 받은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