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3일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 중 도급계약 해지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다른 근무지로의 이동 등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위한 노력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산정기간 중 수입이 발생한 근로자2의 경우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