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정산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 밀린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만의 퇴직금을 포함한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까지 정산하여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대표이사가 해당 금원을 다시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