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반장 직책 포기서에 대해 사용자가 처리 불가를 통보한 것은 능률적인 노무관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련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동의로 소방점검반 반장에 임명된 점, ② 근로자가 소방점검반 반장 임명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회사 내 근로자의 소방점검반 반장직을 대체할 인력이 없어 근로자의 직책 포기서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이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반장 직책 포기서에 대해 사용자가 처리 불가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