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6일
요지
직위해제가 아닌 보직면제에 해당하고 보직면제는 정당하며, 정직 2월의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의 직을 면하게만 되었을 뿐 임상병리사로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아닌 보직면제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하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①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별표 2의3을 위반하여 임의로, 면역분석기(IM 1600)를 반입하여 2021. 9. 14.부터 2022. 2. 24.까지 약 5개월간 사용 후 반출하였고, 실시간유전자증폭기를 반입하여 2021. 11. 9.부터 2022. 6. 8.까지 약 7개월간 사용 후 반출한 행위,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반하여 의료장비인 면역분석기(IM 160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2. 3. 19.부터 2022. 3. 24.까지 81건의 유상검사에 사용하고, 보험수가를 청구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직위해제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는 진단검사의학과 팀장의 직을 면하게만 되었을 뿐 임상병리사로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아닌 보직면제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하다.
나.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①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및 별표 2의3을 위반하여 임의로, 면역분석기(IM 1600)를 반입하여 2021. 9. 14.부터 2022. 2. 24.까지 약 5개월간 사용 후 반출하였고, 실시간유전자증폭기를 반입하여 2021. 11. 9.부터 2022. 6. 8.까지 약 7개월간 사용 후 반출한 행위,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반하여 의료장비인 면역분석기(IM 160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2. 3. 19.부터 2022. 3. 24.까지 81건의 유상검사에 사용하고, 보험수가를 청구한 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