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6일

요지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공고에 따르면 근로계약 기간을 ‘2~3일 정도, 길어지면 이번 주 평일까지’로 정하고 ‘기존 당직 의사의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기에 오늘부터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기재하여 근로계약의 목적과 한시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2. 5. 13. 양방 당직 의사 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실제로 양방 당직 의사 임○영을 2022. 5. 23. 채용한 점, ③ 원무차장의 2022. 5. 27. ‘금일 오후부터 새로운 당직 의사가 근무하게 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에 근로자가 당일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2022. 5. 27. 당일까지는 근로자가 당직 의사로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복직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무차장이 2022. 6. 17. 근로자에게 통장 사본과 면허증 사본을 요청하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자료를 송부하는 등 퇴사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후임 양방 당직 의사가 채용되는 시점을 그 만료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