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회사의 등기임원이자 20% 지분을 소유한 주주로서 사용자와 ‘주주(임원) 합의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새 대표이사 및 다른 임원들과 함께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 사임 이후(등기이사 재직)에도 이전 대표이사 시기와 비교하여 보수, 영업수당, 업무 등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자율성이 커서 근무장소나 시간에 큰 구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