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대의원회의 업무방해, 대의원간담회 부당개최, 비용 부당지출, 조합원들에 대한 허위 고소 남발 등 9건은 징계사유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2020. 1. 15. 전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기 이전에 상호 간의 법적인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건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