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6일
요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산정기간(2022. 9. 28.∼10. 27.)에 속하는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를 상태적으로 보아 계산하여 보면 4.06명[=(2일×5명+28일×4명)/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산정기간(2022. 9. 28.∼10. 27.)에 속하는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를 상태적으로 보아 계산하여 보면 4.06명[=(2일×5명+28일×4명)/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