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6일

요지

단체협약의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8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근로시간 면제 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8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표권이 없음에도 단체협약 제56조(적정 인력 확보와 정원 유지)제1항 및 제3항, 제58조(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합의·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합의·결정에서 배제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을 합리적이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시간 면제 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날인 근로시간 면제 잠정 합의일(2022. 7. 25.) 기준으로 조합원 수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하였거나 소수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