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6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2. 7. 26. 자로 해임 징계결정통지서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2022. 7. 26. 자 ‘해임’의 징계결정통지서를 2022. 7. 27. 수령한 후 2022. 8. 2. 사용자에게 “2022. 7. 26. 자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이 결정된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징계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유보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 7. 26.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설령 근로자가 징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22. 7. 27.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을 이미 경과한 2022. 11.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① 사용자가 2022. 7. 26. 자로 해임 징계결정통지서를 보낸 점, ② 근로자가 2022. 7. 26. 자 ‘해임’의 징계결정통지서를 2022. 7. 27. 수령한 후 2022. 8. 2. 사용자에게 “2022. 7. 26. 자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신청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이 결정된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징계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유보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2. 7. 26.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설령 근로자가 징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22. 7. 27.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을 이미 경과한 2022. 11.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