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9. 8. 부대표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2022. 9. 9.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2. 9. 19.에는 조속히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원에게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한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2022. 9. 8. 부대표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2022. 9. 9.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22. 9. 19.에는 조속히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직원에게 인사권을 위임하였다거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한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