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성희롱 행위가 반복된 점, 소명 절차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사 비위행위의 징계양정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없는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유선 진술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열람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 위반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