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6일

요지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요양보호사의 근태관리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위해 금지된 사적 소유 QR코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QR카드 사용을 제지하였다며 상부에 허위로 보고하였음, ② 특정 요양보호사가 QR코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요양보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요양팀장의 역할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조직운영 능력에서의 문제점을 보였음, ③ 근로자가 상급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수차례 고성을 지르며 화를 내는 등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됨, ④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이 지속되었음, ⑤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되고, 평가점수와 평가자의 의견 등에 있어 사용자의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⑥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