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7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2022. 11. 30.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