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우는 아동 방치, 지각 미보고, 응급처치 미보고, 불법 녹음, 경위서 제출 거부, 서명 거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절한 언어 사용, 우는 아동 방치, 지각 미보고, 응급처치 미보고, 불법 녹음, 경위서 제출 거부, 서명 거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