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7일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신청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의 70%를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다수 여성 상담사가 남성인 근로자의 언동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며 인사조치를 요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대기발령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발령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