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정승무로 인사발령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2022. 10. 28. 자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 중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할 뿐,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근로자가 2022. 10. 28. 자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10. 28. 자 인사발령은 고정승무 순번에 따른 것이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여부 등은 고정승무 순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