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달리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휴양시설이용지원금, 종합검진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비교대상근로자) 신청인과 공무직 청소미화원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이 적정하다.
○ (차별금지 해당 여부) 상여금, 명절휴가비, 근속장려금, 가족수당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 복지점수, 휴양시설이용지원금, 종합검진지원금, 기본급에 호봉을 적용하지 않은 것, 급식보조비, 교통지원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으로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 (불리한 처우) 상여금, 명절휴가비, 근속장려금, 가족수당,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 휴양시설이용지원금, 종합검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각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급식보조비, 교통지원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기본급에 호봉을 적용하지 않은 것 그 자체는 불리한 처우라 단정하기 어렵다.
○ (합리적 이유) 사용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신청인들에 대해 임금을 달리 정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나,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신청인들에게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고, 휴양시설이용지원금 및 종합검진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이다.
○ (배액 금전배상 명령 여부) 신청인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명백한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배액 금전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교대상근로자) 신청인과 공무직 청소미화원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 선정이 적정하다.
○ (차별금지 해당 여부) 상여금, 명절휴가비, 근속장려금, 가족수당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 복지점수, 휴양시설이용지원금, 종합검진지원금, 기본급에 호봉을 적용하지 않은 것, 급식보조비, 교통지원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라목으로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한다.
○ (불리한 처우) 상여금, 명절휴가비, 근속장려금, 가족수당,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 휴양시설이용지원금, 종합검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각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나, 급식보조비, 교통지원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과 기본급에 호봉을 적용하지 않은 것 그 자체는 불리한 처우라 단정하기 어렵다.
○ (합리적 이유) 사용자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신청인들에 대해 임금을 달리 정한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나,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신청인들에게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고, 휴양시설이용지원금 및 종합검진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이다.
○ (배액 금전배상 명령 여부) 신청인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명백한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배액 금전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