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징계의결통보서를 2022. 5. 19.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2. 5. 19.이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제척기간 기산일부터 역수상 3개월이 명백히 지난 일자(2022. 12. 14.)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징계의결통보서를 2022. 5. 19.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2. 5. 19.이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제척기간 기산일부터 역수상 3개월이 명백히 지난 일자(2022. 12. 14.)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