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구체적 징계사유 미고지, 징계위원회 구성 흠결 등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구체적 징계사유를 사전통지하지 않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