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2. 4. 22. 근로자에게 2022. 5. 1.자 보건교사 채용계약의 취소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2022. 4. 25. 근로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도 위 채용계약의 취소 문서를 첨부하여 통보한 점, ② 근로자가 2022. 4. 2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수신된 보건교사 채용계약의 취소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급여 등에 대해 문의한 후 2022. 4. 26.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보건교사 채용계약의 취소일인 2022. 5. 1.로부터 3개월을 지나 2022. 8. 31.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 따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