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및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이 2022. 10. 10.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인을 한 점,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지 않은 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2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진정한 의미의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2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지품을 챙긴 점,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 다닌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1이 2022. 10. 10. 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인을 한 점,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지 않은 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2가 단톡방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진정한 의미의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근로자2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소지품을 챙긴 점,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러 다닌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