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전무에게 후임자 채용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직 일자를 확인한 점, ② 전무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근로자를 기망하여 중요한 사항에 착오를 일으켜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근로자가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전무에게 후임자 채용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고,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직 일자를 확인한 점, ② 전무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근로자를 기망하여 중요한 사항에 착오를 일으켜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근로자가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