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사에 대한 폭행, 협박,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직원 이간질, 업무방해, 부당한 반항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사에 대한 폭언’, ‘모욕, 명예훼손’, ‘명예훼손, 업무방해 미수’, ‘절도, 명예 및 신용훼손’의 비위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제1항에 인사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