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9일

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에 대한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불인정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사자 간 2022년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시간을 근무시간 외 시간으로 정하였고,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온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 측 교섭위원 4명 중 3명 참석한 행위 및 전원 불참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22년도 단체협약 갱신안 및 신설 요구안에 대하여 인사권 및 경영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논의 자체를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사권 및 경영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시 정상적인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