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2. 5. 23.부터 공사 완료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담당했던 화기감시 업무의 경우 최종적으로 2022. 11. 23.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