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9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2. 5. 23.부터 공사 완료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담당했던 화기감시 업무의 경우 최종적으로 2022. 11. 23.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2. 5. 23.부터 공사 완료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가 담당했던 화기감시 업무의 경우 최종적으로 2022. 11. 23.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