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스스로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희롱 문제여서 정신이 없었고 당황하기도 했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③ 징계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