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9일
요지
단체협약 체결 거부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 및 대자보를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2022. 2. 단체협약 최종합의안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협약 체결의 거부행위가 있은 날은 2022. 5. 4.로 판단되는 점, ② 2022. 5. 4.의 행위는 직접적 거부행위로 보이나 그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단체교섭 재협의 과정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계속하는 행위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나.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과 대자보를 사용자가 2022. 11. 4. 철거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대학의 게시물 관련 규정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점,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게시물을 설치하였는데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필요성이나 승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장기간 설치한 게시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와 합리적인 제약이 필요했던 점, ④ 사전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고, 미이행 시 철거함을 알린 점, ⑤ 재학생 및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 조성 및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⑥ 현수막 및 대자보 철거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찾을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사용자가 2022. 2. 단체협약 최종합의안에 서명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협약 체결의 거부행위가 있은 날은 2022. 5. 4.로 판단되는 점, ② 2022. 5. 4.의 행위는 직접적 거부행위로 보이나 그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단체교섭 재협의 과정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계속하는 행위로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됨 나.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과 대자보를 사용자가 2022. 11. 4. 철거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대학의 게시물 관련 규정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점,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게시물을 설치하였는데 승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필요성이나 승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장기간 설치한 게시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와 합리적인 제약이 필요했던 점, ④ 사전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고, 미이행 시 철거함을 알린 점, ⑤ 재학생 및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 조성 및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⑥ 현수막 및 대자보 철거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찾을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