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부장에게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평균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 이 사건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부장과 평균적인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비록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차 등 사정에 기인하여 상황 변화에 따라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 수준을 매번 조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사내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어 근로시간면제 시간배분 등으로 노조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 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 이후에도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지부장에게 지급한 급여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부장과 평균적인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비록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차 등 사정에 기인하여 상황 변화에 따라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 수준을 매번 조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사내에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어 근로시간면제 시간배분 등으로 노조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이 사건 지부장의 급여 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 이후에도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