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9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계좌 출금 내역, 전 ?현직 근로자들의 진술서, 급여 정산 내역, 인력 작업 확인서, 근로계약서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등을 종합해보면 ① 권○자는 2022. 11. 15.까지, 임○○은 2022. 11. 8.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조○길에 대하여도 사용자가 작성한 근무표의 근무일 외에 더 근무한 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몽골인1과 몽골인2, 강○숙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이전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성명 미상의 조선족에 대하여 근무하였던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8명이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5일로 가동일수(31일)의 1/2 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