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직서 제출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채용절차가 모두 진행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주요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통지서 또는 최종합격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직서 제출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한 후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채용절차가 모두 진행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주요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통지서 또는 최종합격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