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0일
요지
1차(견책) 징계는 정당하고, 2(견책), 3차(감봉)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1차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을 운영위원회 승인 전에 학부모에게 알리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합의한 사항의 내부 표결과정에 관해 학부모 설명회에서 발언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견책은 정당하다.
나. 2차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면담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면담내용을 녹취한 행위가 건전한 직장문화를 훼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
다. 3차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은 부당하다.
가. 1차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을 운영위원회 승인 전에 학부모에게 알리고, 운영위원회를 거쳐 합의한 사항의 내부 표결과정에 관해 학부모 설명회에서 발언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가장 낮은 단계의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견책은 정당하다.
나. 2차 징계(견책)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면담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면담내용을 녹취한 행위가 건전한 직장문화를 훼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은 부당하다.
다. 3차 징계(감봉)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