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0일

요지

차량이동, 노선이동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며,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차량이동, 노선이동은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그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차량이동, 노선이동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므로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