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0일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 일부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면접 당시 근로자의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 일부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명시적인 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면접 당시 근로자의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