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0일
요지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재고조사자 지정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미실시 및 재고조사 결과 미확인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조합의 손해액이 거액인 점, 근로자 외에도 사고관련자들이 모두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감봉 2개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변상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상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로 효력이 발생하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재고조사자 지정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미실시 및 재고조사 결과 미확인 사고의 취급책임’, ‘재고조사 실시 소홀 및 사고의 취급책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조합의 손해액이 거액인 점, 근로자 외에도 사고관련자들이 모두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감봉 2개월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변상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상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로 효력이 발생하는 징계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