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0일

요지

간부직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부 임면 취소 처분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임면취소의 정당성 여부
2015. 10. 1. 자 간부직원 임명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불법 간부임면으로 인한 급여부당수급(횡령), ② 총회결의 찬반 허위숫자 보고, ③ 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조장, ④ 조합전산 불법삭제(책임자 전산), ⑤ 법인카드 부당사용(잡화, 담배 등), ⑥ 불법 선관위 소집과 당선증 교부, ⑦ 총회 업무방해(가처분 인용, 임시총회 3회 개최비용과 조합 명예실추), ⑧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