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형태 변경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8. 22.에 근로계약을 하면서 2022. 8. 22.부터 1인 1차제로 근무하며, 차후 근무형태 변경시 이의제기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2022. 8. 26. 근로자에게 2022. 9.부터 1인 1차제가 아닌 격일제로 근무를 지시하자, 근로자는 “차라리 해고를 시켜라.”고 하면서 2022. 8. 27.까지 근무하고 2022. 8. 28.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2. 8. 31., 9. 5., 9. 8., 9. 13.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금지 요구와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근로자는 2022. 9. 17. 대표이사에게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사용자는 2022. 9. 19. 근로자에게 ‘2022. 9. 24.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내용증명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형태 변경 지시에 불응하여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2022. 8. 22.에 근로계약을 하면서 2022. 8. 22.부터 1인 1차제로 근무하며, 차후 근무형태 변경시 이의제기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점, 사용자가 2022. 8. 26. 근로자에게 2022. 9.부터 1인 1차제가 아닌 격일제로 근무를 지시하자, 근로자는 “차라리 해고를 시켜라.”고 하면서 2022. 8. 27.까지 근무하고 2022. 8. 28.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2. 8. 31., 9. 5., 9. 8., 9. 13.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금지 요구와 출근을 독려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근로자는 2022. 9. 17. 대표이사에게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사용자는 2022. 9. 19. 근로자에게 ‘2022. 9. 24.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음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내용증명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형태 변경 지시에 불응하여 스스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