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0일

요지

사용자1-인정, 사용자2-기각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