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0일
요지
사용자1-인정, 사용자2-기각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