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5일

요지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동료직원 등에 대한 위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정직 1개월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입주민과 동료직원에 대한 폭언,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