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 개입, 무인점포 구입 시 절차위반 행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동일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8. 2. 근로자에게 이사회 출석 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2022. 8. 11. 개최된 이사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인점포 계약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대의원선거 개입, 무인점포 구입 시 절차위반 행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직장 내 성희롱, 업무실적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동일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직 3월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8. 2. 근로자에게 이사회 출석 통지서를 송부한 점, ② 2022. 8. 11. 개최된 이사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