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2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5일
요지
단체협약 전문 및 일부 조항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잠정합의안을 제공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경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송부 등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 및 정보제공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단체협약에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단체협약 전문에서 ‘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규정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단체협약 개별 조항에 반영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적용범위가 신청 노동조합에 미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단체협약 전문 및 일부 조항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자기개발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력 집중과 목표 달성을 위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 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노사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 조항의 존재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경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송부 등 단체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 및 정보제공에 있어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단체협약에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단체협약 전문에서 ‘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규정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거나 단체협약 개별 조항에 반영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적용범위가 신청 노동조합에 미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단체협약 전문 및 일부 조항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자기개발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력 집중과 목표 달성을 위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 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노사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 조항의 존재만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