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6일

요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12. 31. 자를 기간만료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2022. 11. 30. 자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