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보고지연 및 자료누락 착오 등 사례는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불복종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량한 직무 수행에 따른 사업주의 증빙이 없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감봉처분은 보고지연 및 자료누락 착오 등 사례는 있었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불복종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량한 직무 수행에 따른 사업주의 증빙이 없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