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6일
요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한 사건
1.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평소 회사 생활이 힘들어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점, ② 근로자가 발바닥이 아파 2022. 11. 23. 조퇴하였고 2022. 11. 25.~11. 26. 결근한 점, ③ 2022. 11. 28. 생산반장과 다툼이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면담 후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한 점, ⑤ 그 외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의사 무능력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근로자가 아무 이의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함께 생각하면 더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1.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평소 회사 생활이 힘들어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점, ② 근로자가 발바닥이 아파 2022. 11. 23. 조퇴하였고 2022. 11. 25.~11. 26. 결근한 점, ③ 2022. 11. 28. 생산반장과 다툼이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면담 후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한 점, ⑤ 그 외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의사 무능력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근로자가 아무 이의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함께 생각하면 더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