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6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3에 대한 겸직 발령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① 2023. 3월 시행 예정인 직제개편 및 학제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서 정기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직제개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폐지될 부서에 팀장 보직을 두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무보직 전보일 뿐 보직해임이라 할 수 없고 정기인사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전보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직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3에 대한 겸직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단체협약 제15조제6항은 “대학은 겸직이 필요한 경우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3의 겸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3에 대한 겸직 발령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① 2023. 3월 시행 예정인 직제개편 및 학제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서 정기 인사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직제개편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폐지될 부서에 팀장 보직을 두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은 무보직 전보일 뿐 보직해임이라 할 수 없고 정기인사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전보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직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3에 대한 겸직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단체협약 제15조제6항은 “대학은 겸직이 필요한 경우는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3의 겸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3에 대한 겸직 발령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