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6일
요지
신청인과 파견사업주인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은 파견사업주이고 사용사업주가 신청인을 면접하였는데, ① 면접 후 사용사업주와 주요 근로조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용사업주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불합격 사실을 통보한 점, ② 사용사업주가 피신청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③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임금 등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피신청인은 파견사업주이고 사용사업주가 신청인을 면접하였는데, ① 면접 후 사용사업주와 주요 근로조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용사업주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불합격 사실을 통보한 점, ② 사용사업주가 피신청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③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임금 등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