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산정 대상 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이상인 날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이력조회 결과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산정 대상 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이상인 날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자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이력조회 결과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고 산정 대상 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인 5명 이상인 날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