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1월 27일
요지
직책해임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74조(징계의 종류),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종류)에는 직책해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직책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사권에 기초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직책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2018년부터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인사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점, 사용자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팀에 행정업무 담당자가 필요하였고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나 실무능력은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인사발령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의 불화 및 부서원들의 잦은 이동 신청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오인석 소장과의 2022. 9. 8. 면담 실시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보직관리 매뉴얼상 직책해임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직책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74조(징계의 종류), 인사규정 제46조(징계의 종류)에는 직책해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직책해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사권에 기초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직책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2018년부터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인사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점, 사용자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팀에 행정업무 담당자가 필요하였고 근로자가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나 실무능력은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인사발령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 간의 불화 및 부서원들의 잦은 이동 신청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오인석 소장과의 2022. 9. 8. 면담 실시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보직관리 매뉴얼상 직책해임 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